RESPONSIBILITY

인간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기업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인식하여,
임직원, 고객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환경 경영

  • 추진가치 및 과제

  • 1) 예방 관리ㆍ신속 대응체제 확립

    산업재해 및 중대사고 ‘zero’를 위하여 5대 핵심 기본안전수칙 준수 안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선제적으로 대내ㆍ외 안전규제 변화에 대응합니다.

    2) 안전ㆍ환경 의식문화 개선

    안전환경 경영시스템 준수를 기반으로 안전환경 의식문화 확대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활동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건강한 대흥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3)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상생 협력

    당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동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사,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ISO14001

ISO45001

ISO22301

품질경영

  • 무결함 제품생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고의 품질을 생산

  • 신기술 개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한 경쟁시대 대처

  • 품질경영체제 확립

    최고 경영자로부터 일선사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책임을 다함으로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

ITATF16949

윤리경영

  • 윤리 경영 총칙
  • 직무수행
  •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 대응절차
  • 목적

  • 본 규정은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주식회사 대흥알앤티(이하 ‘회사’)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윤리 경영 규정의 정의

  • 주식회사 대흥알앤티 윤리경영규정(이하 ‘규정’)은 對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협력사 윤리헌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 기준을 말한다.

  •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협력사에는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납품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2차 납품회사도 포함된다.)

  • 윤리경영 실천 위원회

  • 실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당연직으로 이루어 진다.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천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차상위자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위원장 : 대표이사 - 위 원 : 각 부문별 본부장 - 간 사 : 인사팀장

    실천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 규정의 유권 해석 2) 윤리경영 규정의 유지 및 개선 3)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확정 4) 윤리경영을 위한 정책 결정 등

    실천위원회의 심의는 1심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심까지 할 수 있다.

    실천위원회 간사는 본 규정의 세부적인 실행을 위해 회사에 “윤리경영 실천센타”를 두어 운영한다.

  • 직무수행 자세

  • 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은 각 개인의 행위가 소속 회사의 명예와 부합됨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 및 회사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 제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어떠한 대가도 의도하지 않는다. 4.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 5.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직무수행 방법

  • 회사 임직원은 회사에서 승인된 업무표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중요문서나 세부적인 데이터 등은 보관하여야 한다.

  • 준수 사항

  • 1.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1) 금전적 이익 2) 접대 3) 이중취업 4) 자본적 수익의 취득 또는 보장 5) 편의의 제공

    우월적인 직위 또는 호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1)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 2)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
  • 서약서 징구

  •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자는 본 윤리경영규정의 실천을 위해 적절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정 위반사항 신고

  • 1.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는 본 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위반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윤리경영 실천센타” 또는 회사 감사부문(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상 및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인사상 또는 거래 관계상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 위반자에 대한 심의

  • 1. 실천위원회 간사는 윤리경영 실천센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실천위원회 심의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실천위원회의 소집

    실천위원회 간사는 심의사유, 일시, 장소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대상자에게 서면/구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의대상자의 출석

    1) 심의대상자는 실천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질의에 응하여야 하며, 본인의 심의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2) 심의대상자가 개인 사정 및 기타 사유로 실천위원회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진술로 대신 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은 심의대상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징계 의결 및 확정

    1) 실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무기명 비밀투표 및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징계는 징계 의결로써 확정된다.

    5. 재심의

    1) 실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피징계자의 재심 요청시 또는 사후에 명백한 사무착오가 발견되었을 때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2) 재심 심의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재심에 부의된 징계안건에 대하여는 원심 징계처분 보다 중한 징계에 처할 수 없으나 원심의 징계사유 외에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징계 기준

  • 1. 제7조의 위반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상벌규정 및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징계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는 회사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추궁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는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 될 수 있다.

    2. 협력사는 경고, 신차종(프로젝트) 참여 제한, 물류 이관/조정, 거래 중단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규정 위반시 적용되는 징계항목, 내용 및 형사 책임은 별첨에 의거하며, 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협력사에 대한 징계는 실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회사 임직원의 대응

  • 회사 임직원이 협력사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 기타 물품의 수혜시와 접대 및 업무상 편의제공을 받을 때의 대응 절차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금전 및 현금과 가능한 물품은 받지 않는다. 2.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금을 받았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무통장으로 해당금액을 입금과 동시에 “ 금품수수-접대 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윤리경영 실천센타에 통보한다. 실천위원회 간사는 입금증과 “금품수수-접대확인서”를 첨부해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3. 상품권, 선물, 유가증권 등 현금에 상응하는 물품 및 사회 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물품은 수령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수혜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의 물품 수령과 사회 관습상 허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당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상기 3. 항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불가피하게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즉시 윤리경영 실천센타에 서면 통보토록 한다. 이후 실천위원회 간사는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 협력사의 대응

  • 회사 임직원이 협력사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 기타 물품의 수혜시와 접대 및 업무상 편의제공을 받을 때의 대응 절차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기타 규정의 준용

  • 본 윤리경영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정보보안

대흥알엔티(이하 당사)는 고객의 정보를 중요한 정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검토, 정비 및 개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활동을 추진한다.

  • 정보보안 관리의 목적

  • 당사는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적절히 실시함으로써「정보 유출」「부정한 변경」「도난」등의 정보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 및 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보 보안 관리의 목적으로 한다.

  • 정보보안 관리 체계의 구축

  • 당사는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에서 정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모든 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규범을 준수하고 정보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한다.

  • 목표관리

  • 당사의 이해관계자 기대 및 니즈에 부응 하기위해 관련이슈 및 리스크를 파악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한다.

  • 법령 및 규정 등의 준수

  • 당사의 모든 임원 및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제 및 고객과의 계약 사항에 대하여 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교육 ・ 훈련

  • 당사의 모든 임원 및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필요한 정보 보안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각각의 사람에게 정보 보안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식의 향상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주지시킨다.